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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태 변호사 600만불 소송서도 패소

에스크로 계좌 횡령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가 지난해 뉴욕에서 제기된 615만 달러 민사소송(index 9057/2009·담당판사 아이라 워쇼스키)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사업가 C씨가 유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malpractice) 등의 혐의로 나소카운티 뉴욕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판결은 이미 지난 5월 나왔으나 항소 시한이 남아있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이는 유 변호사의 잠적 시기가 5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결과가 유씨의 도피성 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 잠적한 유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이달 초 유 변호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C씨는 코리아빌리지의 채권자로 유 변호사에게 채권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맡기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대니얼 이 코리아빌리지 소유주와 결탁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채권 변제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C씨의 주장이다. 이씨가 건물이 팔려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 변호사와 짜고 유령회사를 만든 뒤 C씨보다 앞서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채권변제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뉴욕시 재정국에 기록된 코리아빌리지의 현재 채권 변제 순위에 따르면 C씨는 6번째로 등록돼 있고, 그가 유령회사라고 주장하는 밀리언뉴욕이 5번째로 기재돼 있다. C씨는 소송을 이겼지만 피해 보상금 615만 달러는 모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C씨는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소유 재산 현황부터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황은 파악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유 변호사를 9일(현지시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12-09

유연태, 혐의사실 대부분 인정…7일 경찰에 자진출두

<속보>에스크로 계좌 횡령 혐의로 한국 경찰서에 7일(한국시간) 자진 출두한 유연태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자 A-2> 유 변호사는 이날 담당 수사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오후 1시쯤 출두해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계좌 예치금 횡령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유 변호사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가 피해가 확보되는 대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담당 수사팀장인 장선기 경위는 “유 변호사가 이번 고소 혐의였던 한 학원 운영자의 30만 달러 예치금 횡령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했다”며 “추가 피해 사례와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 대사관에 유 변호사의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본지 보도를 접한 후 놀라는 모습이다. 퀸즈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모씨는 올해 3월 사업체 매각 계약금 1만1000달러를 유 변호사 계좌에 예치했다 받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매매 계약이 파기돼 5월쯤 계약금을 받으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직원들도 모르게 사라진 뒤 였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해 공동소송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사 shin73@koreadaily.com

2010-12-07

유연태 변호사 피해규모 100만불

뉴욕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횡령한 혐의로 7일(한국시간)한국 경찰의 자진 출두, 조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에게 피해를 본 한인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100여만 달러에 이른다. 확인된 피해자는 베이사이드에서 학원 운영자로 알려진 한인과 부동산 거래 디파짓과 투자금 등을 예치했던 도모씨 등.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쯤 뉴욕에서 학원 운영자라고 밝힌 한인이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 피해 규모를 30만 달러라고 밝혔다. 도씨는 2년 전 브루클린에 있던 부동산 매매 디파짓 명목으로 맡긴 23만여 달러와 지난해 투자금 명분으로 예치했던 25만 달러 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씨는 부동산 거래가 깨져 바이어로부터 받았던 디파짓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지만 유 변호사의 잠적으로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현재 각기 그룹을 형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씨는 “피해자들은 나를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규모도 전체 100여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한국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릴 계획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 변호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장선기 경위는 “중앙일보 9월 보도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지 한인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7일 유 변호사가 출두하면 범행 고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 변호사의 한국 경찰 수사로 미국에서 사기를 친 뒤 한국으로 도주하는 사기 용의자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총영사관 박기호 경찰영사는 “1만원을 사기 쳐도 한국에선 중범이기 때문에 입증 자료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 규모가 크면 수배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 사례는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뉴욕에서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 8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12-06

유연태 변호사 체포영장 발부

에스크로 계좌 횡령 등 사기혐의로 퀸즈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5일자 5면> 익명을 요구한 이번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유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현재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어떠한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스 와이스 검사는 17일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체포 및 신병인도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현재로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퀸즈검찰 헬렌 패터슨 공보관은 “유 변호사 사건은 중범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와이스 검사의 입장”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뒤 무언가 밝힐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유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상 에스크로 계좌에 의뢰인들의 부동산 거래 디파짓과 투자금 등 78만여 달러가 예치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갑자기 잠적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잠적한 후 한인과 타민족 의뢰인들이 검찰에 진성서 등을 접수시켜 검찰이 비공개로 수사를 시작했다. 유 변호사의 잠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한인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50여 만 달러를 유 변호사에게 예치했던 D씨 등 2~3명의 한인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 변호사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말께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2스트릿에서 운영 중이던 사무실 직원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그가 지난해 사기와 업무상과실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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